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연구회 회칙 제17조에 따라 수행되는 월례발표회의 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발표회수와 일자)
① 월례발표회는 방학기간(1월, 2월, 7월, 8월)을 제외한 시기에 개최하되, 한국사 관계 학술대회가 개최되는 달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대치한다.
② 월례발표회는 발표가 예정된 달의 제2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제3조 (발표자 자격)
월례발표회의 발표자는 석사학위 취득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연구자 가운데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발표자 신청)
① 회원은 연구발표회에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② 발표희망자는 발표논문 전문을 발표 희망월 2개월 전에 이 연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이 연구회에서는 발표일 1개월전까지 발표희망자에게 발표연구를 통고한다.
제5조 (발표방법)
① 월례발표는 매회 2인이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매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와 약정토론자를 배정하여 발표내용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제6조 (사례 여부)
① 논문발표자에게는 발표 사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약정토론자에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약정토론료를 지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1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