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연구회 회칙 제 21조에 규정된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관리 방법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비의 종류)
회비는 회원의 성격에 따라 특별회비, 장기회비, 일반회비 및 학생회비로 나눈다.
제3조(특별회비)
특별회비는 이 학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4조(장기회비)
장기회비는 한국사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10년 혹은 20년 단위로 회원 가입을 하고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5조(일반회비)
일반회비는 한국사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매년 단위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6조(학생회비)
학생회비는 대학 학부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강 중인 학생이 매년 단위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제7조(회비의 정액)
① 회비의 정액은 매 회계년도 개시 직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생회비는 한국사연구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일반회비보다 감액하여 결정한다.
제8조(특별회비)
① 특별회비는 20년 장기회비(책자 수령 기준)의 5배 혹은 그 이상에 상당하는 액수로 정한다.
②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예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특별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9조(장기회비)
① 장기회비는 10년 단위 혹은 20년 단위 중 택일하여 납부하며,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장기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 가입 당시 이사진의 임기 안에 분납할 수 있다.
③ 장기회비를 분납하다가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접수된 금액을 일반회비로 전환하며 회원 가입 당시의 일반회비 정액을 기준으로 회비 납부 연도 수를 계산한다.
단, 연 단위 미만의 잔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비의 운용)
① 특별회비와 장기회비는 이 학회의 기금으로 영구히 예치한다.
② 특별회비와 장기회비의 이자수입 및 일반회비와 학생회비는 이 학회의 회칙 제 19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된다.
부 칙
제 1조,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