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연구회 회칙 제5조에 언급된 이사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회원의 입회승인 등 회원 관리
② 회칙을 제외한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회장의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위촉 승인
④ 연구윤리위원의 추천
⑤ 재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⑥ 연구지의 간행, 연구발표회, 연례 학술대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
⑦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국내, 해외)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 산하에 편집위원회, 연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 (회의)
① 이사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③ 이사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해외 연구이사 제외)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총무이사는 매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 (회장)
② 회장은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를 위촉하되, 전공분야와 지역을 감안하여 위촉한다.
③ 회장은 7인 이내의 연구윤리위원을 이사회의 추천을 얻어 위촉한다.
제6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회원 관리, 재정 및 회계, 대외교섭, 학회 홍보 등을 담당한다.
제7조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회)
①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편집이사 중 2인을 편집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연구지 투고 논문의 심사, 연구지의 편집 및 간행을 담당한다.
③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④ 연구지의 편집 및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조 (연구이사 및 연구위원회)
① 연구이사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연구이사 중 2인을 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② 연구위원회는 학회의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연구서 간행 등을 담당한다.
③ 연구위원회 회의는 연구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총무간사, 편집간사, 연구간사)
①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회의 실무처리를 위한 총무간사, 편집간사, 연구간사 각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개정 규정은 개정된 날(2007년 3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개정 규정은 개정된 날(2018년 1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