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한국사연구회 회칙 (2019.12.21. 개정)

 

 

1. 본 학회는 한국사연구회라 칭한다.

 

2. 본 학회는 한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 기관 및 단체로 구성한다. 회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은 내규를 통해 따로 정한다.

 

3.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평의원회

- 이사회

- 연구윤리위원회

- 편집위원회

- 연구위원회

 

4. 평의원회는 회장과 감사를 선임하고 본 학회의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하며 재정을 감사한다.

 

5. 이사회는 본 학회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이사회는 별도의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7. 편집위원회는 연구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연구지의 편집과 발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 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8. 연구위원회는 연구발표회와 학술대회 개최, 단행본·연구총서 등의 기획·출판 등 각종 학술연구 활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연구위원장은 연구이사 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9.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 감사

- 평의원

- 이사

- 연구윤리위원

 

10.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를 임명하며 이사회를 주관하고 본 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11.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평의원회를 주관한다.

 

12. 회장과 감사, 이사,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3. 감사(2)는 학회의 서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14. 평의원은 전·현임의 회장, 총무이사,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5.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운영한다.

- 총회

- 평의원회

- 이사회

-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16.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정기 총회에서는 회칙 개정 및 학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감사를 인준한다. 이사회나 평의원회 혹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별도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7. 평의원회는 평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8.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19. 총회와 평의원회는 별도의 성립 규정 없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 편집위원회, 운영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성립과 의결은 이사회 규정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20.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공동연구

-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강연회

- 연구지 및 단행본·연구총서 간행

- 학술교류, 사적답사

- 기타 필요한 사업

 

21. 본 학회는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22.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연구지원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23.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학회의 해산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의 가결을 요한다.

2. 본 회칙은 200711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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