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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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연구회 연구윤리규정 Hit 1268
  • 등록일 2008-06-30 16:27:58

◇ 한국사연구회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연구회의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임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사연구회 회원 및 학회지 투고자에 적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및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윤리규정) 본 학회 회원 및 투고자는 아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절: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행위. 
2. 연구물의 중복게재 혹은 이중출판: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하는 행위. 불가피하게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다시 출판하거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려면 연구윤리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불가피한 사유를 출판물에 밝혀야 한다. 
3. 이외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어긋난다고 이해되는 부정행위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위원이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임무) 위원회는 학회 회원 및 투고자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본 규정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 및 징계를 결정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소집, 심의, 및 제재)
1. 위원회는 회장 및 이사회의 심의 요청이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참고인을 불러 최대한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피신청인의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3.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경고, 회원의 제명, 본 학회지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게재 불가 판정, 이미 본 학회지에 출간된 논문의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불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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