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정기 총회
본 학회에서는 1973년 12월 2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 시청각회관에서 1973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회칙에 따라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 신임간사
대표간사 : 이종영(신임)
총무간사 : 원유한(신임)
편집간사 : 이만열(신임)
연구간사 : 정석종(유임), 정창렬(유임), 신용하(신임)
서기(내규) : 강영철
* 사임간사
대표간사 : 김철준
총무간사 : 한영우
섭외간사 : 강만길
연구간사 : 김용섭, 이원순, 이현종
서기(내규) : 노태돈
***회칙
제 1 조 본 학회는 한국사연구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3 조 본 학회는 한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 학회의 회원은 한국사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구성한다. 입회는 간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5 조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둔다.
평의원회, 간사회
제 6 조 평의원회는 대표간사를 선임하고 본 학회의 사업 계획을 심의하며 재정을 감사한다.
제 7 조 간사회는 본 학회의 사업 계획을 수리하며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실행한다. 간사회의 운영 규정은 내규로써 이를정한다.
제 8 조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평의원회 회장 1명, 대표간사 1명, 평의원 약간명, 간사 약간명
제 9 조 대표간사는 본학회를 대표하고 간사를 임명하며 간사회를 주관하고 본 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 10 조 대표간사는 평의원이 되며 간사 중의 약간명은 평의원을 겸임토록 한다. 단 겸임자는 평의원 총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도 있다. 단 간사는 그 3분의 1을 매년 교체한다.
제 12 조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총회 평의원회 간사회
제 13 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중요 안건을 의결하고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대표간사를 인준한다.
제 14 조 평의원회는 평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필요시에는 대표간사의 요청으로 임시 평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간사회는 대표간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 16 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써 성립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가결로서 한다.
제 17 조 본 학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공동연구,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연구지 및 자료 간행, 기타 필요한 사업
제 18 조 본 학회는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9 조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찬조금 등으로써 충당한다.
제 20 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 21 조 본 회칙의 개정 및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3분의 2의 가결을 요한다.
제 22 조 본 회칙은 1973년 12월 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