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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12월 7일 한국사연구회 창립 발기위원회 Hit 894
  • 등록일 2018-07-02 10:57:47

1967년 12월 7일 한국사연구회 창립 발기위원회

발기위원 명단:

강만길 강진철 김성준 김용덕 김용섭 김철준 민병하 손보기 신석호 안계현

이기백 이종영 안홍직 천관우 한우근 홍이섭

***회칙

제 1 조 본 학회는 한국사연구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3 조 본 학회는 한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함으로써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 학회의 회원은 한국사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구성한다. 입회는 간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 5 조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둔다.

평의원회

간사회 : 총무, 섭외, 연구(고대사부/중세사부/근대사부)

제 6 조 평의원회는 본 학회의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재정을 감사한다.

제 7 조 간사회는 본 학회의 사업 계획을 수리하며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실행한다. 간사회의 운영 규정은 내규로써 이를 정한다.

제 8 조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대표간사 1명, 평의원 약간명, 간사 약간명

제 9 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제 10 조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대표간사는 간사회를 주관하고 본 학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관장한다.

제 12 조 회장·부회장 및 대표간사는 평의원이 되며 간사중의 약간명은 평의원을 겸임토록 한다. 단 겸임자는 평의원 총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도 있다. 단 간사는 그 3분의 1을 매년 교체한다.

제 14 조 본 학회에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 15 조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총회, 평의원회, 간사회

제 16 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중요 안건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한다. 회장은 평의원회·간사회 및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써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7 조 평의원회는 5월과 11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필요시에는 임시평의원회를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간사회는 대표간사가 이를소집한다.

제 19 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써 성립되고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가결로서 한다.

제 20 조 본 학회는 제 3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공동연구, 연구발표회, 학술대회, 연구지 및 자료 간행,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1 조 본 학회의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22 조 본 학회의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찬조금 등으로써 충당한다.

제 23 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일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 24 조 본 회칙의 개정 및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첨석회원 3분의 2의 가결을 요한다.

제 25 조 본 회칙은 196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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