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The Association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한국사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119일 제정, 202021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연구회의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 및 학회지 󰡔한국사연구󰡕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2(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사연구회 회원 및 학회지 투고자에 적용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 및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5.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연구자는 본조 제2~5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 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학회는 투고자에게 다음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2)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4(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이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위원회의 심의와 처리)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4) 학외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을 인지하거나 위반 사항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 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6. 본 학회 회원의 위반 사항이 중대할 경우 회장에게 당해 회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7. 회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불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6(연구윤리 확약서)

 

1.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2.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7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711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연구윤리확약서(2020년).hwp

 

 

PC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