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연구 심사 및 간행 규정
(2019년 8월 30일 개정 시행)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연구회의 회칙에 따라 간행되는 연구지인 『한국사연구』(이하 연구지로 약칭함)의 편집 및 게재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수록 내용)
연구지에는 한국사학에 대한 논문, 서평, 자료, 기타 학회활동에 부합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제3조 (간행일자 및 면수)
① 연구지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지는 매호 300쪽 안팎의 분량으로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논문투고)
① 논문투고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의 기획에 따라 의뢰된 원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논문원고는 「한국사연구 투고지침」에 맞게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 연구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④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지의 간행 2개월 이전(1월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0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① 연구지의 편집과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에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③ 편집위원회는 연구지의 간행을 기획하고, 모든 원고의 1차 심사를 담당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2차 심사의 결과를 종합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온라인 회의 포함).
제6조 (심사위원)
① 2차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해당 분야 전문연구자 중에서 위촉한다. 단, 투고자의 지도교수와 동일기관소속 연구자는 2차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학회의 임원이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투고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 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논문의 2차 심사는 학회 임원진을 제외한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논문심사)
① (1차 심사)
분야, 제목 및 목차 설정,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와 표절 여부를 검토하고, 편집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2차 심사에 회부한다.
② (2차 심사)
㉠ 2차 심사위원은 각 논문 당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3명씩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은 2주일 이내에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게재 불가(C)의 3등급으로 판정한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B 등급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C등급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다.
㉢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4가지로 처리한다.
(A,A,A) (A,A,B) : 게재
(A,B,B) (B,B,B) : 수정 후 게재
(A,A,C) (A,B,C) (B,B,C) : 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의뢰
(A,C,C) (B,C,C) (C,C,C) : 게재불가
㉣ 재심사는 1회에 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편집중인 연구지 수록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주제가 해당호의 편집 기획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고, 다음으로는 심사성적을 기초로 순위를 정하여 선정한다.
㉥ 심사성적을 기초로 한 순위는 우선 종합 판정 성적 (A,A,A), (A,A,B), (A,B,B), (B,B,B)의 순으로 결정한다. 종합 판정의 동순위자는 심사보고서의 소 항목별 평가의 a, b, c를 각각 3, 2,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것으로 순서를 정한다. 소항목 합산으로도 동점인 경우는 투고한 일시의 순서로 정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① 논문의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논문 제출자에게는 게재가부와 평가의견을 통고한다.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 중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의 제출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④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학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를 집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정은 1977년 9월 31일에 제정, 1992년 7월 20일 1차 개정, 1994년 1월 1일 2차 개정, 2000년 2월 15일 3차 개정, 2001년 6월 16일 4차 개정, 2003년 4월 19일 5차 개정, 2006년 12월 9일 6차 개정, 2018년 1월 30일 7차 개정된 규정을 다시 2019년 8월 30일 수정 보완하여 시행한다.